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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뉴욕대와 공동캠퍼스 운영…인공지능 등 공동 연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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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난제 해결할 공동연구 내년 상반기 돌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과기원과 뉴욕대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동연구에 나선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21일 오후 4시(현지 시간) 미국 뉴욕시의 뉴욕대(NYU) 킴멜센터에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윌리엄 버클리 NYU 이사회 의장, 앤드류 해밀턴 NYU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시와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이날 'KAIST NYU Joint Campus' 현판전달식을 열었다.

과기원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6월 뉴욕대와 공동캠퍼스 구축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그 후속조치로 뉴욕대는 과기원과 공동 연구를 위한 캠퍼스 공간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이번에 현판전달식을 갖게 된 것이다. 과기원은 뉴욕시와도 상호 협력을 위한 협정을 맺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21일 오후 4시(현지 시간) 미국 뉴욕시의 뉴욕대(NYU) 킴멜센터에서 뉴욕대와 공동캠퍼스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자료=한국과학기술원·뉴욕대] 2022.09.22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욕대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자리잡은 명문대학으로, 38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5명의 필즈상 수상자, 26명의 퓰리처상 수상자, 38명의 아카데미상 수상자 등 과학기술과 인문과학, 예술 분야 등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평가받는다.

과기원 뉴욕대 공동 캠퍼스(KAIST NYU Joint Campus)는 뉴욕대의 우수한 기초과학 및 융합연구 역량과 과기원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합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중심의 혁신적인 캠퍼스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구상됐다.

이번 9월 현판전달식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연구에 들어간다. 코로나 이후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AI 사이언스센터, AI융합뇌과학, AI응용 사이버 보안, 디지털 정보보안, 지속가능한 첨단 스마트 도시·환경 등과 같은 핵심분야 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포스트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초융합 문제해결형(PBL, PSL)의 새로운 공학 학부(new Engineering)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는 것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또 공동 캠퍼스는 뉴욕으로 몰리는 글로벌 인재를 흡인하기 위해 양교 교수진 및 연구진 선정에 착수했다. 공동연구과정 운영을 위한 본부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과기원도 대전 본원 캠퍼스에 협업공간을 마련해 뉴욕대 소속 교수진, 연구진이 과기원을 방문 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성된 협업공간으로 기본적인 모습을 갖춘 공동 캠퍼스는 향후 산업체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창업을 확대시키는 산학협력 캠퍼스로 발전된 형태인 과기원 뉴욕 캠퍼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원은 이를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한 계획의 구체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 심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이광형 한국과기원 총장은 "과기원과 뉴욕대의 협력을 통해 학제간 초융합 모델을 창출하고 최첨단 도구를 활용해 문제해결형 공학교육 혁신모델을 만들어 세계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융합공학 학위 과정은 두 기관의 고유한 강점을 활용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색깔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또 "한국과기원은 글로벌 도시인 뉴욕시만의 이점을 활용해 뉴욕시의 과학기술 연구와 테크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실리콘 앨리(Silicon Alley) 부흥을 이끌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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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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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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