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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경영권, 한앤코 손으로...홍원식 "즉각 항소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1:31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1:31

홍원식vs한앤코 소송전, 한앤코 승리로 일단락
한앤코 "경영권 인수 작업 착수"...홍원식 "항소한다"
업계선 "예상했던 결과"...오너리스크 해소 기대감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남양유업 경영권을 놓고 1년 넘게 치열한 싸움을 벌인 홍원식 회장과 한앤컴퍼니 간 법정공방이 한앤컴퍼니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남양유업 경영권을 거머쥐게 된 한앤컴퍼니는 곧바로 경영정상화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원식 회장 측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는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며 맞섰으나 법원은 홍원식 회장 일가가 계약대로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한앤코는 지난 9월 홍 회장 측에 주식매매계약(SPA)대로 약속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홍 회장과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을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지만 홍 회장이 돌연 계약해제를 통보하며 갈등이 본격화됐다.

양측이 대립한 핵심 쟁점은 백미당 분사, 김앤장 쌍방대리, 이면계약서 존재 여부, 부당한 경영권 간섭 등이다. 홍 회장 측은 이면계약의 존재와 김앤장의 쌍방대리를 근거로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폈지만 결국 재판부는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남양유업 경영권을 거머쥐게 된 한앤코는 곧바로 경영권 인수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앤코 관계자는 "장기간의 오너 리스크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남양유업의 소비자 신뢰 회복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 혁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며 "한앤코 경영 원칙을 토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브랜드, 새로운 남양유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피력했다.

그간 악화일로를 걷던 남양유업의 경영정상화 작업에도 관심이 모인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손실 폭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남양유업의 영업손실액은 4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3% 증가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에 불복한 홍 회장 측이 항소 계획을 밝힌 만큼 한앤코의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과정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회장 측은 계약 체결 당시 김앤장의 '쌍방대리'로 매도인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선고 직후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파트너스는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폈으며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재판부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선고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법원은 지난해부터 한앤코가 남양유업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2021년 8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2021년 9월), 남양유업-대유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올해 1월)에서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바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도 남양유업의 오너리스크 해소 등 경영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23일 38만 5000원에 거래를 마쳤던 남양유업 주가는 전날인 21일 44만1000원으로 한 달 새 14.5% 뛰었다. 다만 이날 1심 선고 직후에는 41만1000원으로 7%가량 하락했다.

한편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로 불매운동 등에 휘말리자 지난해 5월 사모펀드 한앤코에 남양유업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53%를 3107억 원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홍 회장 측이 한앤코가 거래를 위한 선행조건을 이수하지 않았다며 거래 종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로 계약해제를 통보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한앤코가 계약이행 소송을 제기하며 양측의 갈등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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