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쌍방대리·계약해지 주장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남양유업이 체결한 매각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그의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모 군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피고들은 계약에 대해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 홍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 52.63%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앤코 측이 제시한 안건을 부결하면서 매각 결렬을 공식화했다.
이에 한앤코는 당초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홍 회장 등의 주식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홍 회장 측은 재판에서 한앤코가 인수 전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고 남양유업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한앤코 측 자문을 맡았다며 쌍방대리 문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