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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건설근로자 임금 구분 청구·지급률 전년비 14%P 늘어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1: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금지급 시스템 개편 이후 공공공사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이 더 수월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가 건설근로자 임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해 청구․지급받도록 의무화한 이후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개선돼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기준 11개 소속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총 4085건을 대상으로 임금 구분 청구ㆍ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금 구분 청구ㆍ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가 총 2284건(56%)에 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준 42%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다. 건설근로자 임금의 투명한 지급 및 체불․유용 방지를 위해 도입된 구분 청구ㆍ지급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을음 나타내는 결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임금 구분 청구 실적이 있는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801건(44%) 중에서도 건설근로자 투입이 아직 없거나 상용근로자만 투입되는 등으로 임금 구분 청구ㆍ지급 대상에 아직 해당되지 않는 공사가 1279건에 이른다.

다만 상용근로자 외 근로자가 투입돼 구분 청구․지급 대상임에도 구분 청구가 없었던 공사는 522건이다. 그 중 개정법령이 시행된 이후 발주된 공사도 295건에 달해 아직 일부 미흡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개정법령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건설사 몫으로 청구하는 과거 관행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의 조속한 시장안착을 위해 건설사 및 발주자에 대한 계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사대금 청구 시 임금 등 구분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대금 지급 절차를 일시 제한하는 등의 기능을 대금지급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의무를 미이행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를 도입한 만큼 국토부는 앞으로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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