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지난 2012년 3월 이전 출고한 노후경유차량 11만6172대에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1억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합리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비 조달을 위한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부과 대상이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9.21 obliviate12@newspim.com |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걸쳐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상반기 동안 노후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이다.
차량‧지역별로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소유권‧차량취득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된다.
납부는 고지서 외에 가상계좌, 은행 CD/ATM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환경개선 용도로 사용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의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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