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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공단 20인 미만 사업장 87.5%...휴게실 의무화 혜택 '미미'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3:57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3:57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반월시화공단 내 입주기업의 87.5%는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안산노동안전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 모습.[사진=안산시청]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현장 포함) 사업주는 노동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반월시화공단 내 입주기업 등 20인 미만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이번 제도개선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월담노조'에서 진행한 "쉴 권리 캠페인-내가 쉬는 장소 사진 찍어 보내기"에 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휴게실태 사진과 한 줄 사연을 보내왔다. 쉬는 공간 사진에는 작업장 구석, 작업장 의자, 화장실 옆 계단, 공장 담벼락, 길가 경계석, 개인 차안, 회사 마당 등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 미비해 정처 없이 작업장 주변에서 배회하거나 대기하는 모습들이 무척 많았다.

이 가운데 50점의 사진과 사연을 모아 '작은사업장 노동자 휴게실태 사진전'을 9월29일 안산 중앙역, 10월6일 안산역, 10월13일 정왕역에서 진행된다.

이번 사진전은 반월시화공단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 실현과 공동휴게실 마련 등을 목표로 지난 8월 31일 출범한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공동사업단' 주최로 개최된다.

공동사업단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서는 휴게시설의 최소면적(면적 6㎡ 이상 및 천장고 2.1m 이상)만 정해놓았을 뿐 1인당 최소 면적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전시회가 열리는 현장에서는 정부의 개정법 시행령과 규칙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기준이 얼마나 열악한지 실감할 수 있는 휴게실 모형도 설치, 전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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