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최기환 전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2015년 A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팔았고, 당시 최 후보가 조합장, 배우자가 법인 이사였다"며 부당거래 의혹을 질의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9.21 obliviate12@newspim.com |
최기환 후보는 "배우자가 이사였던 것은 맞지만 2009년 사퇴했다"며 최영일 후보의 주장을 부인했고,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위반으로 최 군수를 고발했다.
경찰은 최 군수에 대해 사실관계 등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후 검찰 송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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