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10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A씨와 베트남 국적 B씨 등 '환치기' 업자 25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에서 사업자금 송금의뢰를 받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원화 1000억원으로 바꿔 의뢰인에게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외환거래 조직도[사진=전북경찰청] 2022.09.21 obliviate12@newspim.com |
또 지난해 4∼6월께 국내 가상화폐시세가 베트남보다 5∼10% 이상 높았던 상황을 이용해 가상화폐 차익을 위한 송금도 병행해 시세차익을 얻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고 대부분 무역업과 관련된 일을 하였던 자영업자이거나 외국인 노동자, 귀화자들이었다.
이들은 베트남에 있는 환치기 주범인 B씨의 지시를 받으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경찰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피의자 25명을 송치하고 이들과 연관된 33명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김영록 안보수사과장은 "불법 해외송금 및 가상자산 등 디지털 금융자산을 악용하는 행위는 국가 공공안보를 침해하는 범죄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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