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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지상파 역외 재송인 승인 유효기간 3년에서 유료방송사 종료일로 전환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2:00

과기부, 10월 1일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개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사실상 지상파방송의 역외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이 사라질 예정이다. 3년 유효기간이 유료방송사 허가 종료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또 자체 편성비율 50% 이상인 지역 지상파방송의 수도권 승인도 유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 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 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9.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해당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과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 해당 지상파방송 동시재전송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과 같이 자체 편성비율 50% 이상인 지역 지상파방송을 수도권 지역에 한해 승인(IPTV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을 유료방송사의 허가 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이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없애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또 모든 재송신 승인 신청에 따른 승인심사에 대해 각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송신 승인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바뀐다.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역외 재송신 승인 신청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과기부가 방송법의 승인 심사사항을 종합평가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 잦은 재송신 승인 심사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재승인 심사과정이 60일 이내에서 3주 이내로 단축돼 방송사업의 안정성이 강화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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