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국토부에 신고한 기업 전용 서비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카카오T가 일반 고객과는 다르게 기업 고객에게만 90% 배차를 보장하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카카오T는 기업 대상 서비스 '기업 고객'을 통해 회사가 가입을 할 경우 임직원 모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중개사업을 등록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카카오T 플러스 서비스가 기업 대상으로만 유료 제공되고 있으며, 90% 배차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금은 없어진 개인 대상 호출 서비스인 스마트 호출 서비스 항목에는 '플랫폼 이용료'로 등록된 호출료가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배차 보장은 없었다. 오히려 배차가 늦어질 경우 호출료가 올라갔다.
즉 택시 배차가 어려운 시간대에 일반 고객과 기업 고객이 동시에 배차 요청을 하게 되면, 기업 고객에게만 90% 배차가 보장된다. 이 때문에 일반 고객보다 기업 고객에게 배차될 확률이 월등히 높아진다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카카오T의 플러스 서비스는 택시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일반 고객은 외면한 채, 기업 고객만을 대상으로 배차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정하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T에서 일반 고객을 차별하는 90% 배차 보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객에게 받은 호출료가 카카오 배 불리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더 상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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