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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부산시당 "신당역 스토킹 범죄, 가해자 강력 처벌하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20일 14:14

최종수정 : 2022년09월20일 14:14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진보당 부산시당은 20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과 관련해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20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진보당부산시당] 2022.09.20 ndh4000@newspim.com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여성혐오 살인사건에 대한 추모와 스토킹 범죄 강력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진보당 부산시당은 신당역 스토킹 범죄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해 8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당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사법부의 안일한 판단 속에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살해당했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법과 우리 사회가 여성들의 죽음을 방관해서 안 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촬영, 스토킹, 협박 등 가해자는 끊임없이 여성혐오범죄를 저질러 왔지만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고 성토하며 "서울 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가해자를 풀어줬다. 결국 스토킹은 되풀이됐고 끝내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직각탄을 날렸다.

노 위원장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스토킹 재발 우려 시 행위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등 보호 절차가 마련됐지만, 사법부의 현 행태를 보면 보호절차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사법부가 가해자를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더라면 피해자의 오늘은 달랐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이 아프다"며 "더 이상 여성들의 죽음을 볼 수 없다. 법원은 불법촬영과 스토킹 등 만연한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강력히 처벌하고 정부는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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