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 기밀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 된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A수사관과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쌍방울그룹 본사 전경 [사진=쌍방울] |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 측은 같은 질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유출 수사 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건네받은 자료 출처를 몰랐고, 개인정보를 영리적 목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다"는 취지로 답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수사관은 쌍방울 그룹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에 근무하면서 지난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계좌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기밀 자료를 쌍방울 임원인 B씨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변호사는 이들이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가 계좌 압수수색 영장 정보와 범죄 사실 등이 담긴 수사 기밀자료도 유출한 것으로, 수사관 출신으로 A씨와 친분이 있던 쌍방울 임원 B씨가 수사 문건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과 7월, 8월에 쌍방울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원지검은 형사6부와 공공수사부 수사팀을 하나로 묶어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연관돼 있는지 등을 함께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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