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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증여·상속 '청약통장찬스' 5년새 50% 이상 급증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2:58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2:58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상속 및 증여, 납입회차 및 금액 또한 인정
서울 887건(45.3%)·경기 874건(64.5%) 등 수도권서 증가세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이전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 및 상속받은 건수가 5년새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가 2017~2022년 5년간 2549건으로 2017년 대비 51.8%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2019년 5037건▲2020년 6370건 ▲2021년 7471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3.26.(*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3.27.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수 있다. 이에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174건, ▲84.1%)이 그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월급만으로 내집마련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尹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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