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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법정 구속...징역 2년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6:11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6:11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는 이로써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성남시 공무원들의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채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재판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뉴스핌 DB]

검찰은 은 전 시장이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 B씨로부터 수사 기밀 넘겨받고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A씨를 통해 터널가로등 교체공사 관련 청탁과 지인에 대한 승진 등 인사청탁을 했고 A씨는 은 시장에게 이를 보고해 "들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외에도 은 전 시장은 B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거나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다시 재판을 시작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입장문에서 그는 "서른이 되던 해 민주와 자유를 위한 도전과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독재에 맞서는 투쟁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며 의미있는 일을 하다 법정에 섰던 적이 있다"면서 "30년이 지난 지금도 거짓 진술에 편승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분노했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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