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오는 19일부터 5주간 교차로 내 차량 꼬리물기 행위를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도심권 러시아워 근무지 중 차량 통행량이 많고 교차로 내 꼬리물기로 교통불편 및 민원이 잦은 전주·군산·익산 등의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9.16 obliviate12@newspim.com |
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등 홍보와 함께 캠코더 등 장비와 경찰오토바이 등을 활용한 가시적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며 "꼬리물기는 자신은 물론 모두가 함께 늦게 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꼬리물기 금지 등 교통 법규 준수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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