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이 대표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
1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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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둘러싼 코나아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한 시민단체는 이를 밝혀달라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코나아이에 "전문가들도 의아해한 입찰 특혜를 줬으며 코나아이에 낙전수입까지 보장하는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는 "기존 협약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사용기간 종료 후 해당 지자체로 사용 잔액과 이자를 전액 정산 반납하고 있어 지역화폐 미사용 잔액을 코나아이가 가져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코나아이 또한 지난해 12월 7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가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2019년1월29일)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전자금융거래법, 표준약관등에 의해 협약을 체결했고 당시 협약서 제8조는 낙전,이자수익 관련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가 폭리를 얻도록 '설계'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어 "이용자 충전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 적용돼, 현재까지 권리가 소멸된 이용자 충전금 잔액(낙전수입)은 1원도 발생한 적이 없고 당사의 운영계약기간이 2022년 1월까지로 낙전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사 당일 운영대행사로 선정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2018년 12월21일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26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고를 냈으며 선정 입찰 관련된 모든 과정은 경기도청 공시 게시판에 기록돼 있다"면서 "입찰 당시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경험이 있는 곳은 당사가 유일했으며, 인천시의 성공사례와 결제 플랫폼 자체 보유 및 카드 자체 발급이 가능해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월한 점수를 받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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