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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최저가 강요' 혐의 요기요 운영사 1심 무죄…"불공정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5:51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5:51

배달음식점 대상 시행, 위반시 계약해지
"최저가보장제, 경영간섭 고의 단정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등록 음식점들에게 최저가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법인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요기요 앱 판매가격의 수정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공정거래 행위나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고의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요기요는 배달 앱을 통한 온라인 주문과 수수료 요금제 방식을 적용했고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음식점의 경우 월정액 방식을 택한 다른 배달 플랫폼보다 더 적은 광고비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부장판사는 수수료 요금제 방식이 불리해진 음식점들이 요기요를 통한 판매가격을 다른 배달 앱보다 높게 책정하자 소비자들이 요기요의 판매가격이 더 높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고 요기요 운영사가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 회사는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최저가 보장제 폐지를 안내하자 2017년 2월 곧바로 이를 폐지했다"며 "피고인 회사 임직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 시행과 약관상 차별금지조항이 불공정거래나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는 인식이나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해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다.

주 부장판사는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정·고시할 필요가 있다"며 "배달 앱 등 기술발전과 관련해 사후적으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 인정여부 등을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명확한 판단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처벌한다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며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 소비자에게 요기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2020년 6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시행·강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자체적인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전 직원으로부터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대한상상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소비자 편익과 시장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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