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 A(65) 씨와 특정후보를 지지하며 현금을 전달한 B씨 등 9명을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마을주민 등 6명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9.15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은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인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 최훈식 후보에게 표를 주고, 허용기준을 넘어선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B씨 등 3명은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장수군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전달받은 C씨의 차 안에서 현금 4830만원을 발견해 지난 5월 구속송치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수군수 선거 과정서 대리투표와 금권선거 등 부정 의혹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했다"며 "여론조사 조작 수사는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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