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적 40대 친모, 15일 울산 아파트서 검거
법무부 "뉴질랜드 청구서 검토 후 인도심사청구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근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에 범죄인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으로부터 뉴질랜드 국적 여성 A(42)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돼 서울고검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한국-뉴질랜드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방당사국은 긴급한 경우 인도청구서를 제시하기 전 인도청구 되는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타방당사국에 청구할 수 있다.
뉴질랜드 당국은 조약에 따라 향후 45일 내에 법무부에 정식 범죄 인도를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를 검토한 뒤 서울고검에 범죄인인도심사를 명령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하면 서울고검은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고 A씨는 국내에서 범죄인인도 재판을 거쳐 뉴질랜드로의 송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앞서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당시 7·10살이던 친자녀 2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아이들의 시신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사는 한 가족이 지난달 온라인 경매로 구입한 여행가방 속에서 발견됐다. 뉴질랜드 경찰은 아이들의 친모인 한국계 뉴질랜드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한국 경찰에 A씨에 대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서울고검은 서울고법으로부터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긴급인도구속과 범죄인인도 사건은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이 전속관할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뉴질랜드 당국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인인도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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