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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요지서 공개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14:20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요지서를 6일 공개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론스타 사건 판정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론스타 측과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고 신속히 판정문을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날 판정문의 내용이 담긴 요지서를 먼저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6.28 yooksa@newspim.com

요지서에 따르면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에 비춰보면 단순히 먹고 튀었다(Eat and Run)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볼 수 있으나 한국 금융당국 역시 부당하게 매각승인을 보류했기 때문에 양측 책임이 동일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론스타가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매각승인이 보류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은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집행정지와 취소 신청 등을 통해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것"이라며 불복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당장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문을 공개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판정문을 여러 차례 읽었고 저는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정부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저희는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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