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이 내년부터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연간 기부액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만원까지 세액 전부,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한다.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준다.
고창군 고향사랑 기부제 전단지[사진=고창군]2022.09.15 lbs0964@newspim.com |
기부금은 문화예술사업, 보건증진, 사회 취약계층 군민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사업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달 29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군은 앞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11월에는 답례품을 선정해 이 제도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으로는 향우회, 출향인 집중지역과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출향인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향을 응원하고 고향 사랑을 실천하는 출향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넘쳐나기를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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