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이천시 관고동 소재 한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1개원여에 걸쳐 수사 한 경찰은 책임 있는 공사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입건해 이 중 철거업자 1명에 대해 구속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3층 스크린 골프장 철거 작업 과정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요인 확인 및 전원 차단 등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 |
5일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의 병원건물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이 고가장비로 4층 창문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2.08.05 observer0021@newspim.com |
화재가 발생한 후 3층 방화문을 열어두어 계단 통로를 통해 연기가 4층으로 확산 되는 한편 건물 신축 당시 3층과 4층 사이 부적절한 시공으로 인해 화재 직후 연기가 4층 병원으로 유입, 진료 중이던 환자와 의료진 등 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공사, 안전관리 소홀, 부적절한 건물 시공 등 각종 위법 사실을 확인해 철거업자 3명, 골프장 업주 1명, 관리소장 1명, 시공 1명, 감리 1명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입건하고 이중 책임이 중한 철거업자 A(59)씨 1명에 대해 구속했으며 불구속 피의자들의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국과수 등 유관기관 합동 감식 결과 스크린 골프장 총 4개의 방 중 1번방에 설치된 선풍기 및 에어컨 배수펌프 전원코드에서 단락흔이 발견되는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철거업자 A씨는 당일 오전 7시10분쯤 철거 작업을 시작하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해 위험요인 제거 및 전원 차단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진행치 않고, 오히려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스크린 골프장 내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사용하며 철거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다.
A씨 등은 화재 직후 스크린 골프장 방화문을 개방해 둔 채 대피해 계단통로를 통해 4층 병원으로 연기가 확산했다.
![]() |
8일 오전 경찰과 관계자들이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병원화재 현장감식을 위해 건물에 들어가고 있다. 2022.08.08 observer0021@newspim.com |
또한 지난 2003년 건물 신축 당시 3층 창문과 천정보 사이 이격이 있었고, 3층과 4층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방화구획을 설정하기 위해 기둥부위(철골 H빔)를 벽돌과 모르타르를 이용해 내부를 채워야 함에도 벽돌과 모르타르 시공 없이 외장재만 붙여 준공해 연기가 기둥부위를 타고 4층 신장 투석실로 유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형식적 감리,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 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철거 공사시에도 전기, 가스 등을 차단한 후 공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