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에 각종 재난사고 대비…경영 안정 도모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캐롯손해보험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난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희망보험'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캐롯손해보험] |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로,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본 상품은 캐롯손해보험 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2만원의 비용으로 사업장 내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재난사고에 대해 대인보상은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보상은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음식물 사고, 주차시설 사고 등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보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더 많은 위험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 경우, 적은 추가비용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재난희망보험' 가입대상인 소규모 음식점은 상반기 말 기준 75만개로, 전체 음식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이며, 피해금액은 약 101억원이다. 캐롯손해보험은 상시 사용하는 화구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으나 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보험 혜택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
캐롯손해보험 관계자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화재 등의 재난사고는 사업운영 존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난희망보험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재난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 부담을 줄이고, 이용객의 안전까지 케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