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조합원에게 물품살포 등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받던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A조합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했으며 일부 험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고발장에는 A조합장이 지난 2020년 1월 조합원 수십명에게 19만원 상당의 물품과 10만원 상당의 축산자재 교환권을 보냈으며 앞서 조합원 수백명에게 약 3000여만 원 상당의 마스크와 음식을 제공하는 등 위탁선거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조사에서 A조합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조합장은 지난 2012년 당선된 이래 2019년 당선까지 3선에 당선돼 재임 중이며 이 조합의 조합원은 약 6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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