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심의기간 단축 및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를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이다.
서울 서초구가 낡은 빌라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방배동 541-2번지 일대 방배13구역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방배13구역은 총 면적 12만9850㎡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27% 이하를 적용해 지하 2층~지하 4층, 지상 4~16층 규모로 공동주택 2357가구가 건축될 예정이다. / 김학선 기자 |
통합심의는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등을 방지해 최대 9개월 소요된 심의 기간을 1.5~2개월로 단축,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시행 후 12건의 사업을 심의했다.
우선 사전심의제도 폐지를 통해 심의기간을 21일까지 단축했다.
최대 9개월이 소요된 개별 심의기간을 통합심의를 통해 2개월로 단축한 데 이어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심의기간을 21일까지 단축했다. 사업자가 관계부서에 상담·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2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심의도서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불필요한 도서를 제외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심의도서가 기존 대비 약 20% 감축됐다.
이와 함께 심의기간 단축과 연계해 심의결과는 3일 이내에 통보, 5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사업자 등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통합심의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선화동 주거복합건물 등 운영규정 개정 이전에 통합심의 절차에 착수한 사업들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통합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단 1건이라도 개별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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