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7622명 대상 찬반 투표...연휴 전 타결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 최종 타결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임단협 잠정합의안 투표에 돌입했다. 노조는 7일까지 조합원 7622명을 대상으로 찬반을 묻게 된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사진=한국지엠] |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18차에 걸친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5만5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타결 일시금 500만원 ▲위기 극복 격려금 100만원 등 임금 인상과 총 730만원 상당의 일시금·격려금 지급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방지·괴롭힘 금지 신설안 ▲공장별 발전 전망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쉐보레 브랜드 수입차에 임직원 10% 할인 혜택 등도 담겼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찬반 투표에서 투표 인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최종 타결된다. 개표는 7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이뤄진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