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관련해 6일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 총무과, 언론행정팀, 미래산업과에 수사관 등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관련해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을 6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2.09.06 1141world@newspim.com |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발언의 진위 여부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는지를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김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지난 2015년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고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도 공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6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6일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에 소명이 필요한 답변을 기재했다고 판단해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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