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목표달성 어렵다"...대형건설사,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급하향'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06:01

DL이앤씨·대우건설 등 영업익 목표치 최대 29% 낮춰
자재값 뛰자 원가율 상승, 하반기도 고비용 부담 지속
해외사업 일회성 비용 여전, 분양시장 침체도 악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형 건설사들이 원자재 상승과 해외사업 비용 증가 등에 직격탄을 맞자 영업이익 추정치를 크게 낮추고 있다.

시멘트와 철근 등 건설 공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원자재값이 작년대비 20% 넘게 상승한 상황이다. 원자재값 상승은 공사 원가를 높여 건설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수주산업인 건설업 특성상 자재비용을 일부 선계약해 피해를 최소화한다지만 영업이익 축소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까지 떠안을 경우 금융비용 상승으로 실적 악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 DL이앤씨·대우건설·현대건설 등 영업익 전망 15~30% 낮춰

6일 건설업계 및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연초 목표했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15~30% 내려 잡고 있다. 최근 3~4년간 이어진 건설업 호황에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성 관리에 고민이 커진 셈이다.

DL이앤씨는 연초 목표로 세웠던 9410억원 규모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3분기에는 6650억원으로 29% 낮췄다. 사업장별 원가율을 재산정한 데다 지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41% 급감(1346억원)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2.09.05 leedh@newspim.com

대우건설은 연초 8230억원 영업이익을 예상했으나 18% 낮춘 6750억원 수준으로 수정했다. 현대건설은 영업이익 추정치를 9600억원에서 약 8000억원, GS건설은 8720억원에서 7340억원으로 각각 16%, 15% 각각 낮춰 잡았다.

국내 주택건설 및 부동산 개발에 주력하는 HDC현대산업개발도 3980억원에서 3310억원 정도로 영업이익 추정치가 16% 미끄러졌다.

대형 건설사의 실적 추정치 하향은 주택부문의 원가 상승이 주된 이유다. DL이앤씨는 2분기 주택건축 부문 매출액 대비 원가비율이 85.7%로 전년동기(80.2%) 대비 5.5%p(포인트) 상승했다. 대우건설은 주택건축 부문의 매출 원가율이 93.2%로 작년 80~85% 수준에서 크게 치솟았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공사비는 3.3㎡당 평균 578만5000원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3.3㎡당 800만원을 훌쩍 넘긴 사업장이 적지 않다. 올해 시공사를 선정한 서초구 '아남'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강남구 '선경3차'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비는 3.3㎡당 각각 875만원, 845만원에 달한다.

건설 자재값 개념인 '건설용 재료 물가지수'도 지난 7월 146.47을 기록해 작년 초(108.62)보다 34.8% 뛰었다. 이처럼 건설 공사에 투입하는 원가가 높아지면 건설사들이 수익성 관리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원자재값 상승에 발목...해외사업 손실·분양시장 위축도 부담

건설사들의 실적 추정치가 더 낮아질 개연성이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건설 자재비용의 부담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시멘트값의 추가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삼표시멘트가 이달부터 톤(t)당 시멘트 공급 단가를 10만5000원으로 11.7% 인상하기로 했다. 한일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도 10만5000~10만6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멘트 업체들은 앞서 올해 상반기에도 t당 시멘트 가격을 17∼19% 인상했다. 올해만 시멘트 가격을 두 차례 인상하는 것이다.

그동안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톡톡히 하던 분양시장이 위축된 것도 불안 요인이다. 초기 분양이 부진하면 건설사의 금융비용이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다. 고금리 시기에는 더 치명적이다. 자체 사업인지 도급사업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까지 늘면 손실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해외사업 일부에서 설계변경 미반영 및 공사비 증가 등으로 추가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부담이다.

서현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원자재값 상승에 주택사업 부문의 원가가 높아졌고 해외 현장에서의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건설사의 영업이익이 연초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며 "다만 최근 2년간의 분양 성과가 좋았던 만큼 건설사의 수익성이 급격히 하향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