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지식이 전무함에도 의사 소견 신뢰하지 않아...고의성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파트 입주민 300여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자신이 방문했던 이비인후과 의원 의사를 '돌팔이'라 칭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이비인후과 의원 C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 당시 C의사는 A씨의 고막을 찢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A씨의 고막은 애초에 찢어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A씨는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 "귀가 아파서 B이비인후과 의원에 두 번 방문했는데 C의사가 '귀가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을 수 있다. 바이러스 탓일 수 있다. 커피는 마시면 압이 올라서 절대 안된다'고 이야기 했다"며 "그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다른 병원에 갔더니 한번 보자마자 '고막이 찢어졌네요'라고 하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정말 B이비인후과 C의사 돌팔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가지마세요", "황당한 건 다른 병원에서 고막 사진 찍어보니 B이비인후과 솜 달린 철사에 보라색약 묻혀서 찔러 놓은게 그대로 찍혔어요. 색깔 안묻어 있음 모를뻔요. 신랑이 고소한다고 난리에요"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막이 찢어졌다고 표현한 것은 귀 안쪽의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고막이 손상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피고인은 의학적 지식이 전무하다고 스스로 자인함에도 의사로부터 고막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듣고 이를 신뢰하지 않은 점, 오히려 의사의 소견을 허위로 기재하여 자신의 고막이 찢어졌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막이 객관적으로 찢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가 허위 게시글로 인해 병원 운영의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점, 다만 이로 인해 병원이 폐업에 이른 것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