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세종시 시정4기 첫 추경 1427억원 규모 편성 시의회 제출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09:30

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지원·미래전략수도 조성 등 초점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및 미래전략수도 조성, 재정건전성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춘 시정4기 첫 추경예산을 1427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로 넘겼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선 경제 활성화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전경. 2022.09.05 goongeen@newspim.com

여민전 캐쉬백 10% 지원비 46억원과 소상공인 지원금 이차보전 예산 4억원, 전통시장 키즈카페 조성 40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1700만원 등도 편성했다.

또 택시카드 결제기 교체 및 결제수수료 지원비(6600만원)와 전세버스 등 관련 종사자 소득안정자금(23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금(9억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금(13억원)도 포함됐다.

'미래전략수도 세종' 조성 예산으로 마스터플랜 수립에 3억원, 한글문화단지 건립·운영 기본계획 마련 2억원,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에 1억5000만원, KTX타당성 검토 1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채무이자 경감을 위해 금융기관 차입금 300억원을 조기 상환하는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중장기적 채무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시민불편 해소 분야는 주차환경 개선사업 108억원, 비위생 폐기물 매립지 정비 21억원, 내창천·대교천·문주천 재해예방사업 16억원, 저상버스 추가도입 보조금 2억 76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시는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을 이날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78회 정례회를 거친 뒤 오는 10월 19일 본회의에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경제 안정과 미래전략수도 조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부채를 줄이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