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31까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45곳에 대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1건(2명) ▲사용(유효)기한 의약품 및 비규격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행위 3건(3명) 등 총 4건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대전시청 전경 |
대덕구 소재 A약국은 대표자인 남편의 약국 일을 돕기 위해 약사 면허가 없는 부인이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상습적으로 일반의약품을 손님에게 복약지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동구·유성구·대덕구 소재 약국 3곳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11종과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비규격품 한약재 1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유통·판매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촘촘한 감시활동과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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