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비대면 수업' 등록금 환불 패소에 대학생 측 대리인 "항소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립대 26곳·국가 상대 1심 패소…"법적 책임 불충분"
"비대면 수업 부실하다는 증거 없어, 불가피한 조치"
대리인 "아쉬운 판단…항소 논의할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박두호 강정아 인턴기자 =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실한 비대면 수업을 받았다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각 대학들의 비대면 수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고 부실하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생 측 대리인은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A씨 등 사립대 학생 2697명이 학교법인 숙명학원 등 대학 26곳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020년 7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이 2020년 초 갑자기 발생해 원고들을 비롯한 각 대학 재학생들은 당초 꿈꾸고 기대한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비대면 수업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회적으로 대면 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된 시기에 학교들이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한 것은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재학생과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비대면 교육 방식은 전 세계 국가가 채택했던 조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들이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사회통념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학교들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생들은 현저히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비대면 강의의 품질이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 상황에서 교육서비스가 학생들의 기대에 비해 현저히 미달되거나 부실했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수업료와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학교들 간 재학 계약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이 각 학교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없는 점 ▲천재지변 또는 재난상황에서 등록금 감면 유도규정을 마련한 점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헌법상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에 속하는 점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학생들을 대리한 하주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학칙에 근거도 없이 전면 (비대면 수업을) 실시했는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운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면 원격수업과 대면 수업의 등록금을 같게 책정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학생들과 만나 항소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학생들은 코로나19 유행 후 첫 학기인 2020년 1학기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달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고 교육부 장관의 부작위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