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비대면 수업' 등록금 환불 패소에 대학생 측 대리인 "항소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립대 26곳·국가 상대 1심 패소…"법적 책임 불충분"
"비대면 수업 부실하다는 증거 없어, 불가피한 조치"
대리인 "아쉬운 판단…항소 논의할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박두호 강정아 인턴기자 =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실한 비대면 수업을 받았다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각 대학들의 비대면 수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고 부실하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생 측 대리인은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A씨 등 사립대 학생 2697명이 학교법인 숙명학원 등 대학 26곳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020년 7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이 2020년 초 갑자기 발생해 원고들을 비롯한 각 대학 재학생들은 당초 꿈꾸고 기대한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비대면 수업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회적으로 대면 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된 시기에 학교들이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한 것은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재학생과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비대면 교육 방식은 전 세계 국가가 채택했던 조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들이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사회통념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학교들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생들은 현저히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비대면 강의의 품질이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 상황에서 교육서비스가 학생들의 기대에 비해 현저히 미달되거나 부실했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수업료와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학교들 간 재학 계약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이 각 학교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없는 점 ▲천재지변 또는 재난상황에서 등록금 감면 유도규정을 마련한 점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헌법상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에 속하는 점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학생들을 대리한 하주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학칙에 근거도 없이 전면 (비대면 수업을) 실시했는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운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면 원격수업과 대면 수업의 등록금을 같게 책정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학생들과 만나 항소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학생들은 코로나19 유행 후 첫 학기인 2020년 1학기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달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고 교육부 장관의 부작위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