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초과·허위 회계보고 혐의
[울진·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로 도의원 후보자와 군의원 후보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의원선거와 군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스핌DB] 2022.08.31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울진지역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지난 '6.1지방선거' 경북도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5천330만40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1002만2094원(선거비용제한액의 18.8%)을 초과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양군 지역의 후보자 C씨와 회계책임자 D씨는 '6.1지방선거' 영양군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4천250만84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48만6315원(선거비용제한액의 1.1%)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영양군선관위는 이들을 대구지청 영덕지청에 이날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관련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가 끝났더라도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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