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최고위원 4명 궐위시 비상상황' 논의...일부 중진 "새 비대위 전환 반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병수 "전국위원회 소집 응할 생각 없다"
윤상현 "새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 건을 다루는 가운데 당의 '비상 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궐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10시부터 마라톤 의총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의총에서는 일부 중진 의원들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반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총은 이날 오전 11시55분쯤까지 1시간 30분쯤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정회된 후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pim.com

이날 논의 중인 당헌·당규 개정안은 앞서 법원이 당의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비상 상황'의 구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논의됐다. 기존 당헌 96조 1항에는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것이 '미비'됐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에는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한다'는 것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다"며 "어느 시점에 동시에 4명이 다 그만두면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최고위원회 자체가 불신을 받는 상황이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비대위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반대 의견은 '최고위원 4명이 작당해서 따로 뽑힌 당대표를 (배제하고) 비대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은 극단적이긴 해도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놓고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의총에서는 새 비대위 구성에 반대하고, 권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한 의총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서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전국위 소집 가능성에 대해 "저는 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정회된 후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pim.com

조경태 의원도 오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를 손질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다"며 "특정 개인을 내쫓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은 아주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반대하고 권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안 의원은 '원내대표를 새로 뽑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상현 의원은 오후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침에 대해 "편법, 탈법, 꼼수이고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다시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권 원내대표가 리더십과 동력, 명분이 없기 때문에 새 원내대표가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 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당 상황에 비췄을 때 비대위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가운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조수진·김재원·정미경·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했기 때문이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