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교민을 대상으로 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악성사기범죄 피의자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30일 해외에서 수차례 사기행각을 벌여온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캄보디아에서 검거,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9월께 필리핀에서 '백화점에 악세사리 매장을 오픈할 예정인데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2000만원을, 2019년 3월께에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지입차량 구매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며 접근해 4000만원을 뜯어내는 등 교민들을 상대로 총 1억원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캄보디아로 건너간 A씨는 그곳에서도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이어갔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캄보디아 교민 피해자는 최소 5~6명, 피해금액은 1인당 미화 1만 달러 수준이다.
인테리어 대금 등을 가로챈 B씨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경찰청) |
국내 수사관서인 남양주 남부경찰서의 국제공조 요청으로 A씨의 소재를 추적한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첩보를 확보했다. 경찰은 현지 경찰과 공조해 지난 6월8일 현지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캄보디아 당국이 A씨의 강제추방을 결정하면서 국내로 데려올 수 있었다.
경찰청은 이날 A씨와 함께 또다른 악성사기 도피사범인 50대 B씨도 함께 송환했다고 밝혔다. B씨는 국내에서 리모델링 공사 대금을 떼먹는 등 6차례 상습적인 사기로 총 8억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 악성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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