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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인사법&김밥, 아시아권 넘어 글로벌 유행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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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장르 벽 깨고 아시아권 대흥행
다양성 반영된 휴먼 법정물로 주목
독일ㆍ영국 등 유럽권 국가들은 반응 약해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등장한 '우영우 인사법'과 '우영우 김밥'이 아시아권은 물론, 글로벌 인기를 얻으며 대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각종 숏폼 플래폼에는 우영우와 동그라미가 인사하는 장면을 패러디한 숏폼 영상이 대거 등장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김밥을 직접 만들거나 한국 식당에서 사먹는 사진을 올리는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인기몰이에 힘입어 최근 종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가 아시아권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으며 한류 신드롬을 이끌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8월 12일부터 22일까지, 전 세계 18개국 20개 지역 해외통신원 설문조사를 통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현지 반응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시아권 9개국 10개 지역 해외통신원이 '자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로 '우영우'를 꼽았다. 싱가포르에서는 '굿닥터'와는 달리 '여성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설정했다는 점을 주된 인기 요소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는 '자폐 스펙트럼을 지닌 여성 변호사라는 인물 설정이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작 초기의 의구심을 불식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과 배우 박은빈에 대한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2022.08.30 digibobos@newspim.com

'우영우'는 데스게임물 '오징어 게임'이나 판타지 스릴러물 '지옥', 좀비물 '지금 우리 학교는'과는 달리, '훈훈한 법조 드라마'라는 장르적 특성으로 폭넓은 연령대를 아우르며 인기를 얻고 있다. 중국에서는 "대중매체의 사회적 긍정 에너지 전파를 중시"하는 자국의 사회적 특성상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 우영우의 모습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정상인'의 오만을 반성하게 한다"고 흥행 요인을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역시 "순수한 주인공이 바라보는 세상을 그려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치유를 받고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악역이 없는 드라마"(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이 보기에 부담이 없는 내용"(대만),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힐링 드라마"(스페인)라고 평가했다.

'우영우' 수용 반응을 살펴본 결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우영우 인사법' 챌린지 공유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인공 우영우와 우영우 친구인 동그라미가 특이한 제스처로 인사를 하는데, 이를 따라하는 영상을 인스타그래머들과 틱톡커들이 업로드한 게 흥미롭다"(대만), "우영우 동그라미 인사장면을 중심으로 각종 비디오 콘텐츠가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인도네시아)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각종 SNS에서 우영우 인사법과 김밥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 [사진=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2.08.30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혜성같이 등장한 팝의 왕자이자 643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이자 싱어송라이터 코난 그레이가 우영우 인사법을 패러디하고 있는 영상 [사진=트위터 갈무리] 2022.08.30 digibobos@newspim.com

홍콩에서는 극중 주요 장소적 배경으로 등장한 '우영우 김밥'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동그라미가 김밥을 만드는 방법을 올리는 장면이 SNS에 수시 게재되고 있으며, 서로 김밥을 만들어 사진을 찍어 공유하고 맛을 비교한다"면서 "해외 시청자들이 김밥의 다양한 재료와 맛을 검색하는 과정은 한식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K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게 감사한다면서 한국 식품점에 가서 김밥을 사고, 김밥을 만드는 도구까지 샀다고 전하는 미국 시민의 트위터 [사진=트위터 갈무리] 2022.08.30 digibobos@newspim.com

한편 필리핀에서는 드라마의 인기가 '우영우 패션 따라잡기'로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키링부터 헤드폰, 옷, 가방 등 패션 아이템을 어디에서 얼마에 구매할 수 있는지 서로 물어보고 있다"는 대목에서 향후 고래티셔츠, 손거울, 엽서, 노트, 스티커 등 다양한 굿즈 제작과 부가 수익 창출과 같은 2차 확장이 예견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리뿌딴6(liputan6), 콤파스(Kompas) 등 현지 언론을 비롯해 최대 규모 포털 데띡(www.detik.com) 보도를 인용하면서 "우영우 IP가 미국 할리우드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 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우영우' IP 수출에 대한 타국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영상 IP를 기계적으로 웹툰화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대목으로 꼽혔다.

튀르키예(터키)에서는 동명의 웹툰에 대해 "'우영우' 웹툰에 대한 대중들의 호불호가 분명하게 나뉜다"면서 "드라마에서는 박은빈 배우의 섬세한 연기에 감탄하면서 너무 재밌게 봤지만, 웹툰에서는 우영우만의 연기력과 목소리(억양)를 들을 수 없어 재미가 반감됐다"고 밝혔다.

태국 역시 "웹툰화 시도는 좋으나 우영우의 외모, 걷는 모습, 말하는 방법, 표정이 묘사되기 어려워 웹툰에서는 우영우가 평범한 여성처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과 프랑스에서는 드라마에서 눈길을 끌었던 영상미를 웹툰에서 볼 수 없어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대형 흑동고래를 CG로 구현한 드라마 속 강렬한 시각효과가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웹툰 전환 시 이를 제대로 구현해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웹툰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4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사진= Astory] 2022.08.30 digibobos@newspim.com

튀르키예에서는 방영 초반 '우영우'가 "비인기 드라마로 전락할 뻔한 위기"를 겪었다면서 "국민의 절대 다수가 동성애가 금지된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에 2화의 동성애 코드가 현지 시청자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언급했다.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은 말레이시아 역시 "인간과 귀신의 사랑을 다룬 홍콩 영화 '천녀유혼'이 이슬람 가치에 위배돼 일부 장면이 삭제된 바 있다"면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거나 미신, 폭력, 공포, 선정적인 묘사가 제작 단계에서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권과 달리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는 '우영우'가 공식적으로 회자되지 않았는데, 이는 영상의 후반작업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더빙 강국'으로 불리는 독일의 경우 "현재 독일에서 유통되는 '우영우'는 더빙 없이 독일어 자막만 긴 문장으로 제공되어 드라마에 집중하기 매우 어렵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몰아보기(binge-watching)'를 선호하는 유럽권 시청자의 특성상 "매주 2편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되는 방식에 적응하지 못해 '우영우' 완결을 기다리고 있는 잠재 시청자가 많다"는 점과 "시즌이 종료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섣부르다고 여기는 비평 문화"를 유럽 내 흥행이 지연되는 이유로 꼽았다. 또한 독일 등 유럽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탄탄한 지원체계가 있어 공감도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디지털 굿즈의 표지 [사진= Y아티스트] 2022.08.30 digibobos@newspim.com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정길화 원장은 "'우영우'는 여성 서사의 측면에서는 '대장금', 자폐장애인 서사의 관점에서는 '굿닥터'를 떠올리게 한다. '순한 맛' 드라마라는 점에서 '갯마을 차차차'의 성공모델이라는 평도 있다. '우영우 성공 방정식'은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된 K-드라마의 다양성을 입증하는 분수령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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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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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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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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