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정책

속보

더보기

우영우부터 BTS까지, 화제의 K콘텐츠 한자리에...'국제방송영상마켓 2022'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0:00

아시아 최대 국제방송영상마켓 BCWW, 오는 31일 부터
DDP서 3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
9개 콘퍼런스로 K-콘텐츠의 현재와 미래 조망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이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방송영상마켓 'BCWW(BroadCast WorldWide) 2022'가 오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BCWW는 '새로운 콘텐츠의 시작(Play the New Content, Dive into the BCWW)'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36개국 이상의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비즈니스 미팅, 유통상담회와 같은 B2B 프로그램부터 콘퍼런스, 쇼케이스, 콘텐츠 시상식 등 B2C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상호 교류 및 사업 기회 확대의 장이 될 예정이다.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방방콘> 등 K-콘텐츠의 현재와 미래 다루다

방송영상 업계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BCWW 콘퍼런스'는 글로벌 콘텐츠 트렌드부터 글로벌 협업 전략, 바이어가 원하는 콘텐츠 분석과 K-콘텐츠의 매력 분석 및 확장 가능성 제고 등 특별 세션을 포함해 총 9건의 세션이 진행된다.

특히 특별 세션에서는 세계 20개국 넷플릭스 1위를 기록하고, 미국 CNN에서 취재할 정도로 높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이상백 제작자와 유인식 감독을 초청하여 '글로벌 시장의 K-드라마 콘텐츠 영향력과 제작사의 지식재산권(IP) 확보를 통한 새로운 방송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다룬다.

이외에도 `협력의 시대 : 해외파트너와의 성공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주제로 영국 아이티비(ITV Studio)의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네트워크 부문 대표이사(Managing Director Global Creative Network)인 마이크 빌(Mike Beale), 스튜디오드래곤 글로벌사업담당 박현 상무, SLL 박준서 제작총괄이 국제공동제작의 성공적 비즈니스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K-콘텐츠와 한류, 세계시민의 문화 지평을 넓히다' 세션에서는 하이브의 장혜선 실장이 BTS의 방방콘과 디즈니플러스 다큐멘터리 제작 사례를 통한 K-콘텐츠의 세계적 공감대 형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외에도 워너 브라더스 포맷 개발 파트의 부사장 애덤 스타인먼(Adam Steinman) 등이 연사로 참가해 K-콘텐츠와 포맷 등 성공을 위한 글로벌 트렌드 분석하고, 전략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 [사진='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방송화면 갈무리] 2022.08.24 digibobos@newspim.com

BCWW 2022 콘퍼런스는 8월 31일 오전 10시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콘퍼런스홀에서 개최되며, BCWW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시청도 가능하다.

◆ 전 세계 미디어 기업, 바이어 참여해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모색

이번 BCWW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3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기업 및 바이어들이 참여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콘진원은 국내외 바이어와 셀러의 비즈매칭을 중점으로 두고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국내외 방송영상 기업의 전시관으로 구성된 'BCWW 마켓' ▲하반기 주요 예정작을 공개하는 `신작 발표회' ▲기획 아이디어를 피칭하는 `국제 포맷기획안 피칭'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내 기업으로는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제작사인 '에이스토리' ▲<나의 해방일지>의 '초록뱀미디어' ▲<핑크퐁 아기상어>의 '더핑크퐁컴퍼니' 등이 참가하며 총 17개국, 168개 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해외 미디어 기업과 바이어의 참가 열기도 뜨겁다.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 ▲워너미디어(Warner Media) ▲NBC 유니버설(NBC Universal) ▲아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피시시더블유(PCCW)' ▲중국 최대 영상 플랫폼 '아이치이(iQIYI)' 등 세계 유수의 방송영상 기업과 업계 관계자들이 사전등록을 마쳤다. 올해는 31개국 600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가할 예정이다.

◆ 드라마, 예능 신작 쇼케이스부터 뉴미디어 콘텐츠 시상식까지 풍성한 부대행사

한편, 8월 31일에는 국내외 바이어 및 참가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방영 및 해외 판매 예정 작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신작 발표회를 진행한다.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환승연애 시즌2>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9월 2일에는 올해 가장 우수한 뉴미디어 콘텐츠를 선정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미디어 사업자의 공로를 기리는 '뉴미디어 콘텐츠상 시상식'이 개최된다. 작품상 및 특별상 수상자(작)들이 쇼케이스를 통해 소개되어 국내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우수 작품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SG 가치 확산을 위해 지난 6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제로 공모한 '사회적 가치 숏폼 영상 공모전'의 선정작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진행한다.

웹툰 및 소설 IP 영상화를 위한 11개 작품의 피칭·상담회도 9월 2일 개최한다. 특히, 올해 처음 프랑스대사관과 협업하여 프랑스 IP 3개 작품을 국내외 방송제작사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BCWW는 지난 22년간 국내 방송영상 산업과 함께 성장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송영상콘텐츠 마켓으로, 오늘날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의 밑거름이 되어왔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여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BCWW 2022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비롯해 바이어 등록, 온라인 콘퍼런스 시청 등 모두 BCWW 공식 홈페이지(www.bcww.kr)에서 확인 가능하다.

digibobos@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