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 기소 3년4개월만…檢, 징역 5년 구형
SK케미칼·SK이노에 벌금 1000만원씩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유해성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30일 나온다. 지난 2019년 4월 기소 이후 약 3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사장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2021년 8월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론화 10년을 맞아 피해자들이 직접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의료기기 및 유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연되는 배상·보상 문제 해결과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2021.08.31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엄벌해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할 당시인 지난 1994년 10~12월 서울대학교에 의뢰해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월 경 환경부 현장조사에서 서울대 연구팀이 실시한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실험 연구보고서를 숨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부에 거짓된 자료나 물건, 의견 등을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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