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에 벌금 1000만원씩 구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엄벌해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소비자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참사"라며 "관계 회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에 협조하기 보다는 회사의 역량을 동원해 오랜 기간 치밀하고 집요하게 진실을 가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지적했다.
박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평범한 회사원들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회사 이익을 도모할 이유가 없다"며 "사회적 관심 때문에 실제와 다르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사장 등은 1994년 10∼12월 SK케미칼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할 당시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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