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29일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석차를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부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호사시험 석차를 본인에게 공개해 왔으나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 절차를 거쳐야 했고 신청 후 공개까지 7~10일이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석차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270건이고 작년에는 155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이에 법무부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인이 석차를 직접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석차를 확인하고 이를 출력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에 발표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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