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부 2차관, 수소 셀프충전 시연
19건 규제개선 통해 수소산업 육성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수소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가능해지고 철근콘크리트만을 허용한 수소 방호벽 재질이 앞으로 다양화된다. 수소추출설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폐플라스틱 이용 방식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안전 규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온 결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 19건을 선정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박일준 2차관은 29일 오후 4시 국내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장치 등 셀프 실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셀프충전을 시연한다.
수소산업 규제개선 19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8.29 biggerthanseoul@newspim.com |
국내에서 수소충전소는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소충전소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셀프충전 도입이 꾸준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하이넷(Hynet)이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을 본격 개시한다.
이와 함께 철근콘크리트제만을 사용해오던 수소 충전소 방호벽에 대해 방호벽 강도가 동등하다면 콘크리트블럭이나 강판제도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수전해 설비의 핵심부품인 스택의 특성을 고려한 검사기준도 개발한다. 그동안 스택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내구성 검증을 위해 파열시험 실시대상이었다. 그러나 스택은 수전해 설비의 핵심부붐으로 파열 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컸다. 이에 파열시험 대신 컴퓨터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스택의 내구성을 검증하는 검사기술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폐플라스틱 등 연료의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는 현행 수소법 하위 가스기술기준 상 '수소추출설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다양한 수소생산설비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도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포함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 셀프충전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 저렴한 수소가격 등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등 충전소의 경제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규제개선 사례"라며 "수소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용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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