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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16:23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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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부양 목적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허위공시
"허위·과장 보도라 보기 어려워…유죄 입증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회장과 반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임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2020년 2월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라정찬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0.02.07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가 어렵거나 반려될 것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형식적으로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상시험 결과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허위 또는 과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보도자료 내용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풍문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언론 보도로 풍문을 유포했거나 허위공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투자자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결정할 당시 피고인과 투자자 사이에 대차계약 관련 사전공모가 있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회장 등은 2017년 6월 식약처에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을 낸 뒤 주가를 조작해 약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라 회장은 2018년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 매도해 얻은 이익을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허위공시하고 2015년 4월 1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라 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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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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