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추석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 |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news2349@newspim.com |
이번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명절 연휴로 예년보다 치안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 여건으로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경남경찰은 현금다액 취급업소(편의점, 금은방 등), 여성1인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등에 대한 범죄발생·112신고 현황 분석과 취약요인을 찾아 사전에 해소하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 도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요령도 홍보할 예정이다.
명절이면 증가하는 가정폭력 및 보이스피싱과 사회적 약자(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 범죄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대응 활동도 추진한다.
교통관리는 단계별로 연휴 기간 전·후로 나눠 실시하고,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혼잡예상 구간에도 소통 중심으로 교통관리를 실시하되,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불법 주·정차,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 무질서 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추석명절 특별방범활동 기간에 범죄예방 홍보 활동과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경찰경력을 집중 투입해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