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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정상적인 군 복무"…'석사장교 특혜' 의혹 일축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7:46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7:46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 통해 해명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측은 25일 "한 후보자가 법에서 도입된 특수전문요원 제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했다"며 이날 제기된 '석사장교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제기된 의혹은 한 후보자가 과거 삼성생명을 다니며 석사장교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다. 이는 한 후보자가 과거 군에 복무했던 시기와 삼성생명에 재직했던 시점이 겹치면서 불거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9 hwang@newspim.com

석사장교는 석사 학위자가 학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병역특례제도다.

국회에 제출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990년 6월부터 1993년 3월까지 삼성생명에서 근무했다. 병역란을 보면 입대와 제대 시점이 1991년 2월로 동일한 것으로 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한 후보자는 '대학원(졸업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도입된 특수전문요원 제도에 따라 정상적인 군 복무를 이행했다"며 "한 후보자가 삼성생명을 다니며 석사장교 특혜를 누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삼성생명에서 1990년 8월 6일 입영 휴직해 6개월의 군사교육을 이행(1991년 2월 9일)한 후 1991년 2월 25일 복직했다"면서 "삼성생명에 근무하면서 석사장교로 복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관일자와 전역일자가 동일한 것과 관련해서는 "석사학위 취득자가 6개월의 군사교육을 마친 경우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예비역 장교로 편입하는 당시의 특수전문요원 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준비단 또 "당시 법 규정상 특수전문요원에게는 전역 후 학위 취득 또는 연구기관 재직 등의 추가 요건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1993년부터 학업을 다시 시작해 현재까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면서 "석사장교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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