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 도입을 통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조석호 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제한의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춰 운행제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조석호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2022.08.25 kh10890@newspim.com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 4~11월에 대비해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45%나 높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지방세법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시장이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또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 불가 자동차, 저공해조치 신청 자동차 등은 내년 11월 30일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기준 광주시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2만 7159대로 이 중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조치 미신청 차량은 2만 1028대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 의원은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고 초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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