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선넘는 시위] (하) 법 위의 기관 됐나..."불법에는 엄정 대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이트진로·대우조선해양 노조 점거 농성
정부 '법과 원칙' 따른 대응 예고
전문가 "손해배상 등 강경대응 필요" vs "노동 환경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사 갈등으로 인한 노조들의 파업이 격화되고 불법행위가 이어지면서 경찰과 정부의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수차례 예고하기도 했지만 최근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 등 불법행위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 간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 "법 위의 기관 됐다" 법과 원칙에 따른 불법시위 대응 목소리

점거 농성 등 일부 불법 파업이 이어지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역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강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인수위 시절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민주노총의 집회를 거론하면서 "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선별적 법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고 불법에 대해 일관되고도 엄정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민주노총은 "헌법에 집회와 시위, 정치사상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이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하이트진로 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하이트진로의 집단해고, 손배 소송, 노조파괴 분쇄!' 고공농성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8.18 mironj19@newspim.com

현 정부 들어 실제 파업 대응 과정에서 공권력이 투입되지는 않았고 타협점을 찾는 모양새였다.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허용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은 중립과 공정을 지키겠다는 의미이며 전제는 불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불법 시위에 대해 느슨하게 대응한 면이 있는데 불법 행위에 대해 여러차례 경고 후 불응시 공권력 투입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에서 엄격하게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일부 노조가 법 위의 기관처럼 행동하면서 불법이 관용화 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혼란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강경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행위에 대해 처음에 강력히 경고하고 기한을 주고 이를 어기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거 농성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보니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과 사측은 점거 농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업무방해나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소하거나 수사를 벌인다.

지난 17일 하이트진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손해배상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교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불법행위를 막는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노조의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생존권 투쟁 적지않다" 노동 환경 개선·노사간 소통 강화 필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사안이 원인이 돼 파업이 일어나다보니 본사 점거 등 불법행위 등으로 파업이 격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50여일 간 점거 농성 끝에 잠정 합의를 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의 경우 임금인상과 고용 승계 등이 파업의 주된 이유였다.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 중인 화물연대 역시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함께 노사간 교섭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파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강경 파업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일들이 많아 생존권 투쟁으로 연결되면서 격화되는 면이 있다"면서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주고 극한 파업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는 파업에 대응하면서 법과 원칙을 내세웠지만 문제의 실상이나 권리의 사각지대 문제는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간 갈등에 있어 당사자간 의견을 서로 잘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