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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넘는 시위] (하) 법 위의 기관 됐나..."불법에는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4:02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4:02

하이트진로·대우조선해양 노조 점거 농성
정부 '법과 원칙' 따른 대응 예고
전문가 "손해배상 등 강경대응 필요" vs "노동 환경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사 갈등으로 인한 노조들의 파업이 격화되고 불법행위가 이어지면서 경찰과 정부의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수차례 예고하기도 했지만 최근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 등 불법행위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 간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 "법 위의 기관 됐다" 법과 원칙에 따른 불법시위 대응 목소리

점거 농성 등 일부 불법 파업이 이어지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역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강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인수위 시절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민주노총의 집회를 거론하면서 "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선별적 법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고 불법에 대해 일관되고도 엄정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민주노총은 "헌법에 집회와 시위, 정치사상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이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하이트진로 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하이트진로의 집단해고, 손배 소송, 노조파괴 분쇄!' 고공농성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8.18 mironj19@newspim.com

현 정부 들어 실제 파업 대응 과정에서 공권력이 투입되지는 않았고 타협점을 찾는 모양새였다.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허용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은 중립과 공정을 지키겠다는 의미이며 전제는 불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불법 시위에 대해 느슨하게 대응한 면이 있는데 불법 행위에 대해 여러차례 경고 후 불응시 공권력 투입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에서 엄격하게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일부 노조가 법 위의 기관처럼 행동하면서 불법이 관용화 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혼란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강경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행위에 대해 처음에 강력히 경고하고 기한을 주고 이를 어기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거 농성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보니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과 사측은 점거 농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업무방해나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소하거나 수사를 벌인다.

지난 17일 하이트진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손해배상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교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불법행위를 막는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노조의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생존권 투쟁 적지않다" 노동 환경 개선·노사간 소통 강화 필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사안이 원인이 돼 파업이 일어나다보니 본사 점거 등 불법행위 등으로 파업이 격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50여일 간 점거 농성 끝에 잠정 합의를 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의 경우 임금인상과 고용 승계 등이 파업의 주된 이유였다.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 중인 화물연대 역시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함께 노사간 교섭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파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강경 파업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일들이 많아 생존권 투쟁으로 연결되면서 격화되는 면이 있다"면서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주고 극한 파업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는 파업에 대응하면서 법과 원칙을 내세웠지만 문제의 실상이나 권리의 사각지대 문제는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간 갈등에 있어 당사자간 의견을 서로 잘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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