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중장기 과제된 HMM 지분 매각…적정 시기 놓칠까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배임 우려' CB 조기상환 청구 거절한 산은 패착
"유례없는 정책자금 투입 성공…회수도 목적 새겨야"
운임 추가하락 기다리나…점점 유리해지는 SM그룹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윤석열 정부가 HMM 민영화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추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영화의 첫 단계로 정부 지분 축소 등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어서 내년부터 돌아오는 전환사채(CB) 조기상환청구를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해운 업황이 이미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CB 조기상환청구 거부했던 한은, 입장 선회 가능성 ↑…"수익률만 매몰되면 안 돼"

25일해양수산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 업무보고에서 민간 재매각이 언급된 HMM의 민영화 일정이 크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정부보유 HMM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민영화 여건 조성에 착수하겠다고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 있다.

윤 정부 들어 HMM 민영화를 사실상 처음 공식화한 언급이었다. 앞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HMM에 대해 "당장 민영화 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은 것과 비교하면 기조가 완전히 달라진 셈이다.

하지만 HMM 민영화를 중장기 과제로 언급한 만큼 곧바로 매각 작업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은 이전 정부에서도 이미 예고한 사항이다.

다만 채권단이 HMM의 CB 조기상환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지난해 HMM이 총 9000억원 규모의 영구채 상환을 청구하자 산은과 해진공은 주식 전환을 포기하고 CB 조기상환을 받아들이면 배임 우려가 있다며 주식 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은과 해진공 지분율은 각각 20.69%, 19.96%로 늘어났다.

문제는 단순히 수익을 기준으로 산은의 배임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 산은의 결정이 패착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지분율을 계속 높여 HMM의 정상화를 지연시키게 됐기 때문이다.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3조원이 넘는 자금을 대출해준 것 자체가 정책적 판단인 만큼 그 돈을 회수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등 산은이 그 동안 수조원을 퍼부으며 혈세를 낭비한 데 비해 성공적인 정책자금 투입 사례인 HMM에서 단순히 수익률을 얼마나 높이는지가 산은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며 "위기에 처한 주요 기업을 회생시켜 정상화하는 게 산은의 목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새 정부에서 HMM의 CB 조기상환청구를 받아들일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HMM]

◆ 미중 갈등·선복 증가로 해운운임 하락 지속…떠오르는 SM그룹? "매각 서둘러야"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매각에 여전히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우려 요인은 업황 침체다. 이미 해운운임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매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황의 영향이 절대적인 해운업계 특성상 적기에 민간에 매각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해운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19일 기준 3429.83으로 3500 아래로 내려왔다. 아직 코로나 이후 상승한 운임이 일부 유지되고 있지만 100포인트 이상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한 것은 불안 요소다. 지난 1월 기록한 최고치(5109.60)와 비교하면 30% 이상 떨어졌다. 미국과 중국의 자원 전쟁으로 벌크운임(BDI)가 이미 폭락한 데다 경기침체가 겹치며 물동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하지만 글로벌 해운업계는 코로나 이후 컨테이너선을 계속 발주해 선복량은 내년부터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해운업황이 추가로 부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운임이 하락하고 HMM 실적이 본격적으로 쪼그라들면 정부 보유 지분가치도 내려가기 때문이다. 22일 종가 기준 HMM 주가(2만2600원)로 계산해도 정부 지분가치는 5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2조6800억원 규모의 영구채가 추가로 주식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매각금액은 1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HMM 3대 주주로 떠오른 SM그룹의 역할론도 떠오른다. 잠재적 매수 후보자인 포스코, 현대차그룹 등이 명확한 매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SM그룹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매각금액이 줄어들여야 한다. SM그룹은 우오현 회장을 비롯한 특별관계자를 합쳐 HMM 지분을 6.17% 확보했다.

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교수는 "HMM은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 중에 유례 없이 외국인 지분율이 낮고 심지어 국민연금도 투자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매각 적기를 놓치고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저울질하고 있어 기업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 원리에 맞게 하루 빨리 경쟁입찰을 통해 정부 지분을 매각하고 업계 주류로 부상한 물류 수직 계열화 등 발빠른 경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