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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기록물 들여다보는 檢...기밀자료 삭제 발견시 수사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8월22일 16:36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16:58

지난 19일 기록관과 압수수색 절차 협의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등 압색에 약 3달 소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본격적인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과 야권 인사에 대한 대대적 사정정국에 돌입한 검찰이 전 정권의 청와대 '윗선'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법조계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보는 것과 함께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하겠다는 보다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밀 자료 삭제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기록관 측과 압수수색 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피고발인 측 변호인과 함께 이날부터 압수물을 선별하고 확보하는 본격적인 압수수색 절차에 착수했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일반적 압수수색과 달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은 8월부터 11월까지 91일 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국가정보원 등의 '여론조작 사건' 수사 때도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영장 집행을 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어느 정도 혐의점을 파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록관에 보관되는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이 상당히 엄격함에도 검찰이 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을 일부 인용받았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경우 열람만 가능하고 등사는 하지 못할 만큼 엄격하다"며 "검찰이 일부지만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압수수색 필요성을 상당 부분 소명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르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허용된다.

검찰은 탈북어민들의 북송 결정 당시 대통령 직속인 국가안보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대통령실 측이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은 관련 문서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밀 자료 삭제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호 전 통일부 차관 등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아울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도 이날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해당 사건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얽혀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강제북송 사건과 원전사건 등을 통해 전 정부 청와대 핵심인사들을 넘어 문 전 대통령까지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하겠다는 명확한 의미"라면서도 "다만 문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증명하기 어려워 보여 수사가 확대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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