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행하기 위해 기술안전정책국 내 설치된다.
이는 지난달 20일 발표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규제로 인해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의 상용화 및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규제 건의는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된 규제건의 사항은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관계부처 혹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이성훈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건설 분야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상용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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