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내용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해 고발당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수석의 아들 김모(31) 씨에 대한 업무방해 고발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무부는 23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사진은 이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
지난해 12월 김씨는 기업체 5곳에 입사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의 학력을 허위 기재한 의혹도 받는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모임(사준모)는 업무방해죄상 위계·위력에 해당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수본에 김씨를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각 업체의 채용담당자들이 세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이를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해 불채용한 업체가 있는 점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는 채용업무담당자들의 진술 ▲피의자가 이력서 제출업체에 채용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준모는 "학력 등 허위 내용과 아버지가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내용을 적시하고 지원서를 실제로 제출해 회사가 검토까지 했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사건이라 검찰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한다"며 이의신청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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